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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쉬면 실업수당 은퇴하면 연금…"세계 최초 왜 하냐" 난리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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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세계 최초 성노동자 권리보호법 시행
정식 고용 계약 체결·다양한 복지 혜택 보장
"학대·착취 막아" vs "폭력적인 직업 정당화"

성매매 쉬면 실업수당 은퇴하면 연금…"세계 최초 왜 하냐" 난리난 나라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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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잠시 쉰다고? 실업수당 받아 가세요"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여성들의 출산 휴가, 병가 및 연금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벨기에 정부가 성 노동권 보호법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성 노동 합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성 노동자들은 일반 직업군과 동등한 수준의 노동권을 확보하게 됐다. 새 법안에 따라 성 노동자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 매수 고객 거부권과 성행위 중단 권리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또한 건강보험, 유급휴가, 출산수당, 실업 지원,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대와 착취 단속에 도움" vs "폭력적인 직업 정당화"

벨기에 성 노동자 연합은 이 법을 '성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종식시키는 거대한 진전'이라면서 학대와 착취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 에린 킬브라이드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을 '급진적'이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조치다. 모든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 현지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 법안은 어린 소녀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앙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벨기에 성 노동자들을 돕는 자선단체 '이살라'의 자원봉사자 줄리아 크루미에르도 "폭력적인 직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벨기에는 지난 2022년부터 매춘을 합법화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들도 성 노동을 합법화했지만 벨기에처럼 포괄적인 성 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없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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