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 밝혔다.
이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에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은 김 씨가 법정에서 이같이 허위 증언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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