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 반성한 점 등 고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살 암시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인 접근 및 전기통신 이용 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김제시 한 마트에서 일하는 A씨를 찾아가 볼을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일을 만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과 도덕적 책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지만, 의회에서 징계받고 현재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의 폭행 사건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야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시 의회 측은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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