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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총리에 조세특례 등 의료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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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등 현장 점검
한덕수 “관계 부처와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김영록 지사, 총리에 조세특례 등 의료지원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여수 전용부두에 정박한 병원선(전남 511호)을 방문, 내부 진료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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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 등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덕수 총리,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 10여명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광양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의료진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유인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면세 대상으로 포함해 현재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방문 진료 수가 확대 등도 건의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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