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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50인분' 속지 마세요"…음식점 4650곳에 '노쇼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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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노쇼 피해 잇달아 발생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일명 '노쇼' 사례가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충주시는 노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관내 음식점 4650곳에 발송했다. 시는 안내 문자에서 "최근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약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서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으니 영업주분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서는 한 달 새 국밥집 등 관내 4∼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인 사칭자는 식당마다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주문했으며, 식당별 피해 금액은 4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단체 주문 시 선불금을 요구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간부 50인분' 속지 마세요"…음식점 4650곳에 '노쇼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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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인천 강화도에서도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음식 주문을 미끼로 식당에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강화군 일대 음식점 6곳에서 "군인 사칭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 음식점은 대부분 해장국집이나 중식당으로,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신원 미상의 A씨로부터 단체 음식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식 50인분을 주문할 것처럼 연락한 뒤 자영업자에게 내부 사정을 설명하며 전투식량 구입비 등 다른 업체 결제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쇼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노쇼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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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피해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노쇼 방지책'도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지책으로는 계약금 이체받기, 주문내용·취소 가능시각 등 문자로 남겨두기, 주문서 기록하기,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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