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비리 의혹 재판에 영향 줄 듯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김 전 대표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알선 행위,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봤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77억원 가운데 정 대표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이익을 얻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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