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발표
자금조달 안정성·혁신성·포용성·실현가능성 등 중점 심사
혁신적 사업모델에 '고객군 차별화+지역금융 기여도'가 핵심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결과 발표…내년 중 본인가도 진행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위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개 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금융 자금공급계획을 차별화한 컨소시엄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 시장 등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평가항목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여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또한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계획과 이행담보방안도 징구하는 한편 납입확약서만으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주주별 자금 조달방안도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겠다”면서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를 토대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의 포용성 항목의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올려 평가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경쟁 촉진 항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대출 공급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금융권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고 비수도권 지방은 금융 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고객군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도 여부도 평가항목이다.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 외에도 핀테크(금융+기술)·데이터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로 혁신금융서비스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도 중점 판단기준이다. 추가로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도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심사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존 3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을 심사받았을 당시에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 대신 정성적 평가를 했다. 이에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심사에선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인가 이후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은행 업무를 제한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 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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