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내달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각국의 과세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면서, 해외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 기업 임직원의 해외파견 시 고려할 주요 세무 문제와 최신 동향을 전하고,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소개한다.
우선 정소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를 맡아 임직원 해외파견 시 주요 이슈와 동향을 짚는다. 이태호 삼정KPMG 상무는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지급구조 및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 보전정책 유형을 소개한다. 홍민정 삼정KPMG 상무는 주식매수 선택권 및 제한 조건부 가상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 처리를 가 설명한다.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 및 본국과 주재국 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삼정KPMG 홈페이지 및 문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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