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 '페달 오조작' 실수 확인
지난 9월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가게를 덮쳐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 승용차의 시속은 약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10시32분쯤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강북구 미아역 인근 골목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빠져나오다가 6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의 도로변 상가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4명은 경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코뼈와 안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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