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 영상 충격
뒷자리 담배 피워 제지했으나 다가오더니
기사에 방뇨…일어나자 안면 폭행하기도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 탄 남성이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하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가 제보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돌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 기사 B씨는 A 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다. A씨는 수긍하는 듯 이때는 흡연을 멈췄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뒷자리로 가서 제지했다.
B씨는 A씨를 제지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으나 약 5분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바지를 내리고 B 씨에게 방뇨를 한 것이다. B씨는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때 A씨로부터 안면을 2회 폭행당하기도 했다. B씨는 폭행 이후 운행이 도저히 불가능해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상처가 나 출혈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제보자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10만개 영상 있으나,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거다.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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