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할 목적" 주장에도 재판부 "폭행 인정"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2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2)를 발견했다. 그는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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