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태균 사태로 재조명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계아이콘01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최근 명태균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창원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정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명 씨를 보좌관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이슈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그가 민간인이었는데 왜 시정 현안을 공유했는지에 대한 보도도 생산되고 있어, 창원시의 ‘보좌관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한번 따져봤다.

명태균 사태로 재조명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AD

◆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보좌관, 5급 상당의 선임비서관, 6·7·8·9급 상당의 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흔히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 보좌관으로 통칭한다. 이들은 국회(입법부)에 속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며, 이들의 임금과 수당, 4대 보험 등은 모두 국회 예산에서 지급된다.

보좌직원 임면은 4·5급의 경우 국회의장, 6∼9급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며 임면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있다.

국회의원은 이들과는 별도로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할 직원들을 채용한다. 보통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직원 가운데 1∼3명 정도가 지역구 사무실에 내려가는데 정치후원금 관리와 지역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은 정치자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9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 사무직의 수를 5인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에 따라 정당에서 고용되어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법에는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종합해보면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의 보좌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함께하게 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된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관계

지자체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각종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나서줄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장은 중앙정부 예산 편성 시기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지자체 간부 공무원들도 별도로 상경해 보좌진과 협의 자리를 마련한다.

또 지자체는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나 의원과의 현안 자료 공유와 협의가 필요할 땐 지역 사무실을 찾아간다. 계속해서 상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역 사무실에 내려올 때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창원시의 주장을 따져보면

4급 보좌관이 1명이던 1988년 이전에는 1명이 정무와 정책 업무를 모두 보았지만, 4급 보좌관이 2명이 되면서 새로 생긴 1명은 지역구 담당으로 내려보내고 다른 한 명은 정책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에 상주하는 보좌직원 5명과 지역의 유급 사무원은 분명히 구분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좌직원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사무실로 내려가는 보좌직원과 별도 채용된 유급 사무원까지 섞이다 보니 구분이 애매해졌다.

보좌직원의 직함이 어떻게 불리는지도 알아봤다. 과거 지구당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사무실 내 사무장, 여성부장, 조직부장, 간사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지구당 제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지역 사무실의 구성원 중엔 특보 등의 직책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일하는 이도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 관계자가 지역 사무실 방문 시 상대가 처음부터 국회의원실 직함을 단 명함을 내밀었을 때 캐묻지 않고서는 그가 보좌관인지 별도로 채용한 사무직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방문할 때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국회의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사이라면 더욱 그럴 수도 있는 사정이 되겠다.



이번의 경우 일반적인 직함이 아니어서 창원시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이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까지 창원시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사무실과의 관계에서 무리 없이 시정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을 보면 ‘보좌관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창원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