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리도 옆구역처럼"…전환점 맞은 압구정1구역 통합재건축

시계아이콘01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미성1차 '단독재건축' 소송 1심, 내달 선고
결과 따라 두 단지 재건축 향방 결정
3년 만 통합논의 재개 가능성도
추진위 "독립정산제·부조합장 도입할 것"

미성1·2차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이 통합 재건축 논의에 전환점을 맞는다. 미성1차가 분리 재건축을 인정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오면서다. 결과에 따라 두 단지의 재건축 논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년 만에 통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가 시작되면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의 사업 속도도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도 옆구역처럼"…전환점 맞은 압구정1구역 통합재건축
AD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1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연번동의서 청구 소송 결과가 다음 달 13일 선고된다. 미성1차는 단독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이 거절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번동의서를 부여받아야 정식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을 수 있다.


미성1차와 2차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도시 전반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도 통합해 추진했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통합 방식에 이견이 생기면서 2021년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3년간 진척이 없었다. 그 사이 미성1차는 단독재건축으로 선회해 재건축을 시도해왔다.


이번 1심 선고로 미성1차의 단독재건축 가능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패소하면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이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미성1차가 통합재건축 논의를 재개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미성1차는 패소로 결정 나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미성1차의 단독재건축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오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미성1차 소유주들과 물 밑에서 통합방식 등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재건축 논의 방식의 합의다. 두 단지는 총 가수와 용적률 차이가 커 통합이 쉽지 않다. 미성1차는 용적률이 153%로 사업성이 높지만, 총 가구수는 322가구로 적다. 반면 미성2차는 총 911가구로 1차의 3배 가까이 많지만, 용적률은 233%로 사업성이 낮다. 이로 인해 미성1차 소유주들은 통합 논의가 미성2차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진위는 최초 추진 때처럼 미성1차 소유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오면 다른 단지가 부조합장을 할 수 있도록 부조합장 제도를 두고,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개별단지 사업성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다른 독립정산제도 도입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런 소수 보호원칙이 미성2차에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미성2차 소유주들에게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1~6구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층수를 70층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을 입안하는 등 속도가 빠르다. 이들 구역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