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투자금으로 채무 돌려 막아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금을 받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유면 연예기획사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라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투자금을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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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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