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중순께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1월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의 보석조건을 달었다.
또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그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함을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각각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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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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