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학교 측이 낸 이의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논술 효력정지 결정이 유지됐다.
지금 뜨는 뉴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손선희기자
입력2024.11.20 14:24
수정2024.11.20 14:28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학교 측이 낸 이의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논술 효력정지 결정이 유지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