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등 5개 기준 충족…2년간 유효
정 시장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지속할 것"
경기도 화성시가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2년 더 유지하게 됐다.
화성시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도시' 3차 재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화성시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2년간 공정무역 도시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 위원회의 인증제도는 심사를 통해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조례 제정 ▲공정무역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증가 ▲지역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 수 추가 ▲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시에는 ▲더불어숲동산교회 ▲최은명자연꿀 ▲화성도시공사 ▲바나나작은도서관 ▲청림중학교 ▲그물코학교 ▲H&S두리반 등 총 7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역시 ▲미소캠프(아동 공정무역 교육)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포트나잇 등 착한 소비·윤리적 소비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펼쳐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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