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공시시스템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정보를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오는 12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저축은행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 확대(2024년 12월) ▲반려동물 보험상품 별도 비교 시스템 구축(2025년 하반기) ▲대출상품 우대금리 정보 제공(2025년 상반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제공(2024년 8월 완료)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올해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632명이 참여해 79.1%의 종합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조치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와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예·적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