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재판 중단·형 선고 연기 동의 의견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찰이 재판 중단 및 형 선고 연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13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 자체가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후보 시절인 지난 7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유죄 평결 자체를 파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당시의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5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지난주 재판 진행 중단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6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당선인 임기 이후로 형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유죄 평결이 파기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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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등 4건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재판이 진행돼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등 다른 3개의 사건도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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