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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개 의료원, 허술한 관리로 업무정지 처분 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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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개 의료원, 허술한 관리로 업무정지 처분 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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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4개 의료원이 허술한 관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9월 6일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적절 행위 52건이 적발돼 시정 등 조치했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폐암 검진장비를 사용해 4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1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천안의료원은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을 상대로 특수의료장비 검사필증 발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소송비용 22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의료원은 의사에게 월 50만원의 주거 안정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관사 보증금 등 명목으로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만원~249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의료원은 지난 2021년 7월~ 2024년 6월 55건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할 경우 예산이 절감됨에도 구매 입찰공고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억 4600여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의료원은 지난 2021년 7월~ 2024년 6월 387건의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했지만 전화 통화와 문자 등으로만 납부를 독려하는 등 미수금 관리에 소홀히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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