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충남경찰청에 진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군청 공무원 및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자신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김 군수가 소유한 회사 골프장 회원권 및 할인권을 군청 소속 국장 공무원과 팀장,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 소유의 회사는 군산CC, 부여 롯데CC, 보령 베이스CC 등의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청 공무원 및 기자 등이 김 군수 소유의 회사 골프회원권으로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여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은 회원권제 및 할인권을 발행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군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공무원 B씨(팀장)는 다른 팀장급 공무원 3명에게 군청 내 골프 모임을 결성하도록 했다”면서 “이 모임을 통해 수십명의 공무원에게 수십차례 할인된 금액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군수는 선출직 공직자로 부정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하 직원 및 언론사 편집국장 등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며 “언론사 편집국장은 김 군수로부터 받은 회원권 및 할인권을 이용해 제3자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군청 내 다수 직원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골프장 이용은 전산시스템에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선관위가 김 군수와 B씨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련 사실을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김 군수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 맞다”며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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