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범행" 진술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관리하는 B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B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메인 페이지에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 '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 등 소개글이 내걸렸다. 경찰은 국제 공조 등으로 지난달 29일 해당 사이트의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사이트 운영자 C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56일 만인 지난 13일 체포했다.
A씨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 C씨와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해당 사이트의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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