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방침
비공개 최고위 주재…내일 집회 그대로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돌아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말에 "혼란스럽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며 이 대표도 참석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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