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광역교통체계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전체 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버스에는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우등버스 등을 고급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용 승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버스노선 감소와 기사 이탈 등 지방 광역교통 근간이 흔들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우등·프리미엄 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용 승객 부담을 덜고,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유지·보전함으로써 보편적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은 “고속버스는 KTX나 항공기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일 뿐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이동수단이다”며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는 광역교통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노선 유지와 불요불급한 요금 인상 억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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