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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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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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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 검사(29)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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