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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교통법규 위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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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통사고 264건·법규위반 323건
임미란 광주시의원 “교통약자 안전 위협”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교통법규 위반센터’?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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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7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용 차량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이용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센터 운용 차량의 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3건에 이른다. 그중 ▲과속·속도 위반이 182건(56.34%)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 위반 62건(19.19%) ▲신호위반 44건(13.62%) ▲교차로 통행 위반 35건(10.83%) 등이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빈번한 법규 위반은 교통약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통약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으로 급정거나 급가속이 유발되면 교통약자에게 신체적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센터 주요 이용자는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노약자 등의 비율은 4%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는 총 26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실 등 사고가 164건, 피해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5년간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이 1,600만원에 달했고, 해당 운전자가 납부하고 있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08년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차량 8대로 출발해 2024년 기준 전용차량 127대, 바우처택시 218대 등 345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의 2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660원, 거리요금(150m) 30원, 시간요금(36초) 30원으로 하루 평균 1,200회를 운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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