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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가처분 첫 심문서 노조·사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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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법서 첫 심문
노조 측 "배임·국부 유출 행위"
사측 "정당한 자구 행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열린 첫 심문에서 노조 측과 사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가처분 첫 심문서 노조·사측 공방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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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6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신청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조 측 변호사는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 경쟁력을 약화하는 배임적 결의이며 국부 유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산업은행의 주도로 추진된 합병이었으며, 산업은행의 합병안에서도 화물사업부를 다른 곳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두 회사를 합병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관계 없이 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에 참여한 윤창범 사외의사는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참여해 과정에 하자가 있으며, 당초 계약에서 정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단체협약권 방해 차원에서 피보전 권리로 인해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처분 실익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회사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이뤄진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측은 "윤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을 뿐, 상법상 해석,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며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되고 의결정족수에만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사회 결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또한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통합계획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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