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 뉴스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근거해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