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이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할 수 있게 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박모 전 검사(50·사법연수원 35기)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11월 7일 자신의 검사실에서 '경남 사천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된 A씨의 뇌물 공여 사건 제보자 B씨에게 A씨로부터 압수한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씨의 금융거래정보를 사진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 관계였던 A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법적 분쟁을 겪고 있던 B씨는 이런 식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겸 제보자가 조사 도중 검사가 수사 자료를 놓고 나가 사진 171장을 찍어서 유출하고, 자신의 재판에 활용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및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씨는 B씨가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가 로그인된 PC 화면 등 수사관이나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는 사진들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라 박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개최한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씨의 기소를 의결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6월 일선 지검으로 전보됐고, 이후 검찰을 떠나 중소 규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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