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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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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 대상

영산강환경청,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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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11~12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규모 철새도래지, 생태우수지역, 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특히 야생동물 보관·유통·판매는 물론 단순히 섭취하는 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22년 12월 전남 장성군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4,100마리를 불법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형(1,000만원)이 처분된 바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치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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