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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건희·명태균·김영선 등 41명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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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국감 불출석'·'위증 및 국회 모욕'
국민의힘, 고발 대상 명단에 반발해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 김건희·명태균·김영선 등 41명 고발 의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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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위증 및 국회 모욕을 사유로 한 고발 대상에는 8명이 해당됐는데, 김 여사와 최 씨,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사유에 중복 포함됐다. 김 차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인물이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물 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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