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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권리관계 확정 깐깐하게”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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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권리관계 확정 등 절차가 깐깐해진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근간으로 이뤄졌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발명 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 절차가 끝난 후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 약용이 금지된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 가능하게 했던 기존의 발명자 정정 시기에 일부 제약을 걸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던 증명서류 제출이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할 때 앞으로 특허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때까지 그리고 설정등록 이후에도 발명자의 정정은 가능하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 발명자를 정정해야 할 때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식별정보 기재도 의무화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을 필수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국적과 거주국은 모두 두 자리 국가 영문코드로 기재해야 하며, 이때 발명자의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국적 증명서 등 증명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


특허청은 심사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 규정)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았다. 이는 내달 1일자로 심사순위를 이미 부여받은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 출원 심사는 원출원의 심사 청구 순이 아닌 분할 출원의 심사 청구 순으로 하는 내용의 행정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원인이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을 할 때 보정서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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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특허출원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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