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도수치료에 연 8500만원?…올해 실손보험금 1.6조 '펑펑'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보험사, 과잉진료 제어할 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23회)와 체외충격파(309회) 등 비급여 물리치료를 총 342회 받았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도 계속 증가해 벌써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지난해 규모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에 연 8500만원?…올해 실손보험금 1.6조 '펑펑'
AD

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8월까지 1조5620억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조8468억원(936만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지난해 2조1270억원(1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이 9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484억원, 증식치료가 1761억원, 기타가 92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과잉 물리치료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손해보험업권의 분석이다. 비급여 진료 남용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강민국 의원은 "수백번씩 총 1억원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치료와 상관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과잉 물리치료를 근절하려면 보험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