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 대상
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에게만 제공되던 햇살론유스는 이번 조치로 창업 1년 이내 청년 사업자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은 1회 최대 900만원이다. 1인당 총 이용 한도는 1200만원이며,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4.5%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햇살론유스는 2020년 출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약 40만 3000건, 1조 3197억원이 공급됐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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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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