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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5% 금리?…11월에 꼭 갈아타기 좋은 '이것' [조선물가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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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최고금리 4.5%
'누구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혜택 개선
11월부터 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은행권이 한국은행(한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가운데 최고 4.5% 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최근 청약통장 혜택이 대폭 개선된 만큼 누구나 3%대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최고 4.5% 금리?…11월에 꼭 갈아타기 좋은 '이것' [조선물가실록]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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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이달 23일부터 거치식 예금금리를 0.25~0.40%p(포인트), 적립식 예금금리는 0.25~0.55%p 인하했다. 청약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도 각 0.25%p 하향 조정했다. 우리은행도 '우리퍼스트정기적금'(12개월)의 적용 이율을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p 인하했다. 이에 따라 먼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내렸고, 이어 시중은행도 수신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낮추는 상황에서 최고 4.5%의 금리가 붙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반응이 뜨겁다. 통상 청약통장은 일반 예·적금보다 금리가 낮아 자산 증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 기회는 물론 자산 형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이 입소문 나면서 지난 8월 기준 가입자는 총 122만명을 넘겼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가 적용된다. 특히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000만원 한도로 4.5%의 고금리가 붙는다.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하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이 지원된다. 대출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 전환을 포함한 신규가입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청년 아니어도 청약통장 금리 3%대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 또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새 아파트 분양은 청약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신청과 당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다.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반드시 필요한 저축 수단인 셈이다.


최고 4.5% 금리?…11월에 꼭 갈아타기 좋은 '이것' [조선물가실록]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약통장은 청약 예·부금, 저축 등 입주자 저축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저축통장의 경우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주택 유형에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은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 종합저축 혜택은 종전보다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최고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종전보다 0.3%p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는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혜택도 있다. 월납입 인정액도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종합저축 전환 가입은 내년 9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전환은 이달 1일부터 허용됐고,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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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청약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청약 당첨은 로또처럼 당첨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분양가가 상승하면서다. 하지만 월 납입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1500만원 수준의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이 앞당겨진데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계좌를 오래 보유하는 게 유리한 만큼 청약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총점 84점 중 17점을 차지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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