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2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한 광명역 주차장 등 2만6000㎡의 역세권 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체결됐다.
공간혁신구역은 유휴부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부지를 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구역이다. KTX 광명역 부지는 산업경제 활동에 따른 교통거점지역으로 성장이 예상돼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협약식에는 김기태 코레일 신성장사업본부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개발 구상과 타당성조사,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사항을 지원·협조한다. 해당 부지는 내년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 설계, 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된다.
김기태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광명역 역세권을 첨단 융·복합 시설을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공간혁신을 이끄는 도심의 명소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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