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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장기요양 표준모델 거점기관은 부정 수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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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2곳 부정수급 1억3,600만원 적발
“사회서비스 산업화보다 공공성 강화 우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 장기 요양보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업체 3곳 중 2곳이 장기 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금액은 1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557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동부케어는 지난해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 청구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559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했다가 또다시 발각됐다.


전진숙 "장기요양 표준모델 거점기관은 부정 수급기관" 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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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 지난해 5월 장기 요양 표준모델 거점기관 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소규모 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은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마케팅·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 비용 절감·품질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했다는데 2년 연속 부정수급 적발기관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 부정수급 업체의 거점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 참여 기관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보다 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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