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청사에서 4자회동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 예정
정부 지원 받아 입법 나설 듯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간 통합청사 위치 등을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파국'까지 이를 뻔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중재안을 내면서 협의가 진행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 지원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합의문을 발표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첫 4자 회동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다.
이번 합의에는 행안부가 지난 11일 제시한 중재안의 역할이 컸다. 중재안에는 ▲대구·경북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 권한과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대구·경북 청사 활용과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이 있는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 ▲양 의회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까지 6가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첫 회동에서 대구·경북은 각각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시급하다고 밝혔지만, 통합 청사의 개수와 위치, 시·군 권한 축소 등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홍 시장이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며 통합 논의를 사실상 멈추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정부 지원과 함께 TK 행정통합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TK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통해 비용 지원을 비롯해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마련하면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 입법 절차도 진행된다. 1차 회동에서 정부와 대구·경북은 2026년 7월1일 TK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