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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나와" 출근길에 '카톡 해고'…한 달 치 임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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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카톡 해고'도 안돼…'서면'이 원칙

한 스포츠 방송 채널에서 활동하던 아나운서가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카카오톡 문자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통보는 해고사유 등을 적은 서면통보서를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를 운영하는 추지윤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추씨는 "매일 행복하게 일하던 중 출근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모레부터 안 나와도 돼'라는 카톡(카카오톡)이 하나 왔다"며 "카톡 한 줄로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제 그만 나와" 출근길에 '카톡 해고'…한 달 치 임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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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고통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원칙이라면 3개월 이상 근속한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됐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톡 등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보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다. 문자나 메신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판례 속속

추씨의 사례처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본다.


"이제 그만 나와" 출근길에 '카톡 해고'…한 달 치 임금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지난 1월에는 대법원이 해고된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 복직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고 2019년 7월까지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당시 이 전 아나운서는 방송국 사정으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됐다가, 다른 지역 방송국으로 옮겨 일했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명시했다.


이후 지역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 전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2019년 7월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KBS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아나운서가 방송국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으며, KBS가 계약을 갱신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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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내 행사 진행 등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고, KBS 제작 프로그램 외 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속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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