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17일 성명 발표
"민간 모험자본 투자 확대 위해 CVC 중요"
벤처 업계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아울러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협회에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 조사’를 한 결과 벤처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정부 또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김상훈·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