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1곳 적발 권고조치
“계약때 부당조항 꼭 확인을”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경북지역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경북지역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한 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 높았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 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136.3%) 증가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2021년 290만 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 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북도는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곳을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정되기(2021.10.1)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또한, 경북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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