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카오 공동체 고위 경영진들이 이번 주 줄줄이 법정에 출석한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16일 보석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 김 위원장을 비롯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법인 등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7월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관련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8월8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담당 재판부 결정으로 오는 12월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주 법정에 출석하는 카카오 고위 관계자만 7명에 달한다. 카카오, 카카오엔터 법인도 각각 기소된 상태다.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오는 18일에는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소 시점이 달라 각각 접수됐으나 사실상 동일한 사안인 만큼 담당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날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였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로 하여금 40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억원 상당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사람 측 변호인은 "어느 정도여야 고가가 아니라 '적정 가격'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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