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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97억" 노태우 아들 노재헌 재단의 수상한 공시…비자금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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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센터, 8·9월에 6년치 결산 수정
김옥숙 여사 기부한 '95억' 누락…법 위반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가 과거 수년간 결산공시 보고서를 최근 잇달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새롭게 고쳐진 결산보고서를 보면 센터가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0원→97억" 노태우 아들 노재헌 재단의 수상한 공시…비자금 숨겼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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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누나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이 드러난 데 이어 센터에도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세청 공식법인 결산서류 공시목록을 보면 센터는 지난 8월29일과 9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회계연도 등 6개 결산 공시를 무더기로 수정했다.


이 시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센터에 147억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직후였다. 특히 2017, 2020, 2021, 2023년 등 4개 회계연도는 공시를 수정해 재공시한 것을 또다시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0원→97억" 노태우 아들 노재헌 재단의 수상한 공시…비자금 숨겼나


센터는 2023 회계연도 결산에서 기부금 이월 잔액을 ‘0원’에서 ‘97억원’으로 수정했다. 이 중에는 김 여사가 2020년 기부한 95억원이 포함됐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이 법 제48조를 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증여로 간주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센터는 김 여사가 기부한 95억원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전부 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이월 금액이 없다고 공시했다가 뒤늦게 97억원이 남았다고 자진신고한 셈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부금 지출 합계는 약 14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2023년 12월 기준 기부금 잔액이 97억원에 달해 2020년 기부받은 금액을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센터가 기부금 잔액을 ‘0원’으로 표기한 것에 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는 지점이다.


센터는 노 관장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도 바꿨다. 2021 회계연도까지는 노소영의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기재하다가 2022 회계연도부터 ‘예·적금’으로 기재했다. 또 2021 회계연도까지 ‘이사장과의 관계’를 표시하다가 2022 회계연도부턴 관련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센터 스스로 출연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다르게 공시하면서 공시 신빙성을 무너뜨린 셈이다.


"0원→97억" 노태우 아들 노재헌 재단의 수상한 공시…비자금 숨겼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 기념관에 마련된 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특히 센터는 설립 당시인 2012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노소영 1000만원 현금 출연’을 기재했는데, 2013~2015 회계연도 결산에는 출연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2016년 결산에는 ‘노소영 1000만원 현금 출연’에서 금액을 ‘5억원’으로 수정했다. 상당한 자금이 이사장 누나로부터 들어왔는데 센터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노 관장과 함께 센터에 출연한 사람들 가운데 김 여사의 ‘210억원 차명 보험’ 명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차명계좌 명의인으로 문동휘, 정관희, 이창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이들 3인을 출연자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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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센터 수정 공시에 대해 외부감사를 맡은 세화회계법인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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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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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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