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 전자입찰 낙찰자 취소 관련 내부 감사
팀장 2명과 담당공무원, B업체 가족 공무원 등 징계위 회부 결정
충남 보령시가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달 6일부터 11일까지 보령시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와 관련 3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추정가격 1억 원씩 총사업비 3억 원에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A업체가 1권역과 2권역에 각각 8700여만 원을 응찰해 1순위에 선정됐다.
하지만 시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자료를 제출한 B업체를 자료 미제출 업체로 분류하는 행정 실수란 이유를 들어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19일 수기 개찰로 변경해 A업체를 1순위 계약 대상에서 취소했다.
그러나 시는 수기개찰이 정당하면 전자입찰 1순위 업체에 통보한 후 진행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오후 3시에 하는 수기개찰도 26분 전인 오후 2시34분에 문자로 통보해 A업체의 수기개찰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업체는 회사 대표나 직원의 위임을 받아야 함에도 시청의 해당 부서 공무원이 대리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이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 입찰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는 B업체가 입찰과 관련해 정식 민원서류 접수가 아닌 구술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A업체의 반발로 인해 시의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B업체는 수기개찰에서도 낙찰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업체에 입찰 응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기개찰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입찰과 관련해 해당 부서장과 결재를 한 국장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팀장 2명과 담당공무원, B업체 가족 공무원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징계는 고민하고 있으며, 팀장 2명과 담당공무원, B업체 가족 공무원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업체 가족 공무원이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부서 직원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대신해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