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측 업무 일방적 결정…근로자 맞아"
9년간 방송에 출연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EBS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나운서 A씨는 2012년 4월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는 EBS 저녁뉴스 진행자로 일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A씨는 2020년 8월에야 첫 계약서를 썼는데, EBS는 2021년 8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EBS의 계약종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EBS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EBS는 소송에서 "A씨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메이크업 등에 일부 관여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EBS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또 "(사측은) A씨의 근무 장소·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정규직원과 달리 공용좌석과 인트라넷 계정만 제한적으로 부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2021년을 계약 만료 시점으로 정한 만큼 출연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EBS에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EBS의 출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EBS가 뉴스 진행 시간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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