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돈 봉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AD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 고문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