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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풀 꺾인 가계부채 주시…'임대인 DSR 제한'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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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한풀 꺾인 가계부채 주시…'임대인 DSR 제한' 카드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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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면이 살펴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규제 방안으로 '임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 카드도 제기된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주택담보대출 잔액(전세자금대출 포함)은 574조 5764억원으로, 전달 568조 6616억원 대비 5조 9148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담대 잔액이 8조9115억원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그의 70%도 안 되는 수치다. 7월부터 금융권 전반으로 퍼진 대출규제 기조의 영향으로 보인다. 더불어 7월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초중순까지 주담대와 가계대출이 목표 범위를 안정적으로 하회하는지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시 추가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규제로 가계대출 수준이 관리되고 있으나, 당국 차원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대출을 억제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책으로 DSR 규제를 둘러싼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핵심과제 중 하나로 DSR 적용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금융위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도 거론된다.


최근 금융연구원에서는 새로운 DSR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일종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기존에 금융권에서 논의되던 임차인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을 넘어선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인에 대해 DSR 규제 수준을 강화해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대출 여력을 이용해 추가로 받은 대출을 보증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전셋값 하락 위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박 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명목적인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전세 계약 기간 중 해당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봤을 때 실질적인 차주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대인의 DSR에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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