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주식 보유, 이해충돌 소지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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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10 총선 직전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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