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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개정안에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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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개정안에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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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만약 민주당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때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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