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서 꼭 처벌해라" 누리꾼 조언 이어져
고의성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는데 음식값 7만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며, "직원이 분명 7만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핸드폰으로 보여줬고 분명 7만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어 "남자 20대 초반 3명이 함께 사람을 기만하는 게 용서가 안 된다"며,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먹튀 일행은 직원에게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법의 처벌 말고 정의로운 처벌을 해주고 싶다. CCTV 및 계좌이체 실명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을 함께 첨부한 그는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7만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러 금액 잘못 눌렀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다", "걸리면 오전송이라고 핑계 댈 것 같다", "반드시 참교육시켜줘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타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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